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점차 증가하여 21년 기준 약 600만 가구로 늘었다.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
2022년 2월 1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과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처럼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반려견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목줄 미착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기동물의 입양문화 확산 - 입양비 지원, 신청방법
동물 방치나 학대 뿐만 아니라 유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버려진 유기동물의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양비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 문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입양비 지원 절차
1) 동물보호센터 : 상담/교육/인도 입양 확인서 발급
2)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 질병 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미용비
3) 시ㆍ군ㆍ구 (입양후 6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 신청 (입양자, 동물병원 등) 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하지만 무엇보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는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쉽도록 하고 책임감 없이 유기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40%를 밑돌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 동물의 공공시설 제한 등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등록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키우던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면?
반려동물이 숨진 뒤 30일 이내에 등록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신청하거나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이 숨졌는데 30일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ummary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지 오래되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된 만큼 우리들의 책임 의식 또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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