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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계약 꿀팁 

by 해린이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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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때문에 집주인과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반려동물로 인한 집주인과 갈등을 없애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계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반려동물 관련 판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사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집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싶고 계약서에는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고는 못한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을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집을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라는 금지 조항을 적어 두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라는 특약 사항이 없으면 개를 키울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계약 꿀팁 - 반려동물 양육 금지 조항 특약 사항 적어두기

집을 계약할 때 먼저 임대인에게 집을 계약할 때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집인데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임차인에게 소중한 반려동물이지만 임대인에게는 오히려 냄새도 나고 소음도 나는 존재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반려동물을 키워도 돼요?"라고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협의가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둬야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살 거라는 것을 계약 시에 꼭 밝힐 필요는 없다. 그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진 않는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계약 꿀팁 - 계약상 고지 의무 위반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약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특약사항)을 했는데 토끼나 사슴벌레같은 조용한 동물을 기르게 되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우리나라 법상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벌레나 이구아나, 토끼 이런 경우라도 특약 사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 계약 꿀팁 - 원상 회복의 의무

세입자는 반려동물로 인해 집이 훼손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Summary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사랑하는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을 계약하기 위한 꿀팁으로 계약서에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계약상 고지 의무 위반하지 않기,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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