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우리 댕댕이는 어떻게 살까?
최근 많은 분들이 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반려 동물도 늘어났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걱정을 한다. 만약 "댕댕이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댕댕이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던 사람이 본인이 죽으면 본인의 반려견을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서 실제로 건강했던 강아지를 안락사하고 같이 묻었던 사례도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죽거나 병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없는 경우에 반려동물에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가능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본인의 재산을 유언을 통해 그 반려동물에게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산을 물려줄 순 없다.
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다 118594 판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고,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펫 신탁을 아시나요?
펫 신탁이라는 것이 있다. 외국에서는 펫 신탁이 이미 대중화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펫 신탁이란 일명 반려동물 신탁이라고 한다. 현재 반려동물의 주인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주인에게 자금을 주기 위해서 체결하는 신탁계약이다. 예를 들어보자. 원래 반려동물을 키우던 주인이 있고 이 반려동물이 있으면 살아 생전에 반려인이 신병상의 이유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키울 수 없을 때 다른 제 3자에게 펫 신탁을 하게 된다. 일종의 유언대용 신탁이다. 펫 신탁을 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이전을 하고 수탁자가 된 사람이 직접 애완동물을 키우던지 아니면 제 3자, 제 3자를 통해서 애완동물을 키우게 할 수 있다. 동물을 키우는 비용은 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반려동물에게 유산 상속의 외국 사례
유명 패션 브랜드인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라거펠트는 2000억 원이 넘는 유산 중 일부를 자신의 반려묘에게 남겼고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수백억 원의 재산을 반려견에게 증여한 사례가 있다.
국내 펫 신탁 상품
국내의 펫신탁 상품으로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KB반려 행복 신탁이 있다. 상품 특징은 본인이 생전에 자금을 운용하고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반려동물을 양육해 줄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지급하는 신탁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탁보수는 0.1~1.2%로 각 운용자산별 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Summary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본인이 떠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펫 신탁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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