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더란 애니멀(animal, 동물)과 호더(hoarder, 수집가)를 합한 단어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가리키며 동물 학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다. 동물 학대로 여겨지는 이유는 동물을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진단 기준
미국의 애니멀 호딩 연구단체 (HARC)는 애니멀 호더의 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1) 최소한의 공간, 환경, 영양, 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2) 관리를 제대로 못하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3)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4) 이런 문제가 있어도 동물 숫자를 늘리는 것에 계속 집착한다.
애니멀 호더 법적 처벌 근거 (2021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0.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관련)) 등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개정 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개정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되었다.
애니멀 호더의 예방법 -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반려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숫자 등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니멀 호더를 구분해 내고 동물을 구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반려동물 등록제 해외 시행 사례
매년 6000여 건 이상의 애니멀 호더 행위를 적발하는 미국에선 동물보호법을 통해 영양결핍, 스트레스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어길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키우는 동물을 강제 압류하고 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3마리 이상, 싱가포르와 호주에선 '반려동물등록제'를 통해 4마리 이상의 동물을 키울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ummary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물의 숫자가 사랑의 크기는 아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동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자제하고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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